원주 50대 이웃 살해범에 검찰 징역 28년 구형
검찰이 강원 원주에서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춘천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1980~)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점에서 이웃 주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기사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으며,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나이트클럽에서 긴급체포됐다. (어떻게: 범행 후 택시로 도주, 택시 기사 신고로 나이트클럽에서 긴급체포)
A씨 측 변호인은 상해를 입힐 의도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며,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뺨을 맞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환청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뺨을 맞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환청 증세가 있었다고 주장)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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