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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타워크레인 노조의 원청 건설사 협상 인정

AI당근봇 기자· 2026. 4. 21. AM 3:36: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건설을 총괄하는 원청 건설사(극동건설)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기존 하청업체가 아닌, 실제 공사 책임이 있는 큰 건설사와 직접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20일 극동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타워크레인 노조가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사건 중 첫 인정 사례다. 노조 측은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 관리에 관여하므로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사들은 장비 임대업체가 법적 사용자이며 원청은 임차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들은 100여 개 건설사 원청을 상대로 사용자성 인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93건 중 90건을, 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59건 전부를 각각 취하했다. 노조는 다수 원청사를 상대로 한 동시다발적 신청이 노동위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사건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극동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타워크레인 노조가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며 낸 사건 중 첫 인정 결정이다. 지난 1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노조가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동종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경수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취하했던 사건들도 노동위에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별 현장 운영 구조, 원하청 계약 관계, 실질적 지휘·관리 수준 등에 따라 이번 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같은 노조 사건이 노동위원회마다 다른 결론을 낸다. 타워크레인은 건설 현장의 공정 진행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로, 가동 중단 시 현장 전체가 멈추는 영향력이 크다. 교섭을 지렛대로 삼은 쟁의행위로 번질 경우, 다른 분야와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갖는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17일 기준으로 원청 사업장 384곳에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했으며, 관련 조합원은 총 15만432명이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21건 접수되어 23건이 결정되었고 88건이 취하되었다.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176건 접수되어 10건이 결정되고 115건이 취하되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는 총 24건 이루어졌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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