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중 숨진 피의자, 독극물 섭취 의혹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 피의자 A씨가 경찰서에서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체 조직과 소지품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피의자 관리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조사가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이후 광주 동부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 도착해 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오후 5시 43분쯤 119 구급대가 경찰서에 1차 출동했으나, 당시 구급대원은 A씨의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어 돌아갔다. 오후 5시 58분, A씨가 의식을 잃어 구급차 2차 출동이 이뤄졌다. A씨는 오후 7시쯤 사망했다. 고용량의 독극물은 인체에 퍼지는 속도가 빠르고 수분 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1차와 2차 구급차 출동 사이 15분 안에 A씨가 독극물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가 정확히 언제 독극물을 섭취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의 가방을 수색해 위험 물품을 압수했고 그 이후 가방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당시 가방 안에 약 봉투와 휴대용 물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색무취한 독극물을 물통 내용물까지 어떻게 모두 살필 수 있었겠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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