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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 경쟁 후보에 금품 건네 불출마 종용 혐의 고발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5. 15. PM 2:38:16· 수정 2026. 5. 15. PM 2:38:16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의회 의원 A씨가 경쟁 후보 B씨의 불출마를 종용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달 말 같은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의 자택을 방문해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며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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