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시속 178㎞로 달려 오토바이 치어 사망…38세 A씨 징역 12년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10일, 만취 상태에서 시속 178km의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A씨의 차에는 6세와 4세 딸이 타고 있었고,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가 적발됐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욕설과 함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목격자 등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 추적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채 책임을 타인에게 돌렸다고 지적했다.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친 점 등을 들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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