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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업계, 개 식용 종식법 대응 영업손실보상 소송 제기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8. 20. AM 11:57:33· 수정 2026. 8. 20. PM 1:19:11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신탕 업계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20일 대전 지방자치단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 지역 업주 6명은 지난달 24일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전 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간 지원 기준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보조를 제공했다"며 "공공 목적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규정 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 각 자치구는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은 대전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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