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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가로챈 자산운용사 두 곳 인가 취소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9. 24. PM 12:10:50· 수정 2026. 9. 24. PM 12:10:50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돈을 제 마음대로 쓴 자산운용사 두 곳이 결국 영업 자격을 잃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에 대해 규정상 가능한 최고 수위인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두 회사는 공모주 청약을 대행한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다. 검사에서 두 회사 모두 인가·등록받은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고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자산운용은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이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업무보고서를 허위 공시하고 주요 경영상황을 공시·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14억9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으로는 과징금 20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됐다.

제니스투자자문도 등록 업무 미영위와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으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다. 이 회사는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에 대해 과태료 12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원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신라자산운용 전직 임원에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 등을 이유로 해임요구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가 내려졌다. 제니스투자자문 전·현직 임원에게는 같은 사유로 해임요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통보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 제재로 두 회사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엄정한 사후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사 과정에서 자본 규모가 작은 중소형 운용·자문사가 투자금 유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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