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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0. 8. AM 4:20:02· 수정 2026. 10. 8. AM 4:20:0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수령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에서 가능하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이 제공된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 절차도 간소해졌다.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 신청으로 간주된다. 다만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자료 등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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