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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점심 접대 18명분이 7명분 값이었다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10. 8. PM 12:36:03· 수정 2026. 10. 8. PM 1:09:14

오마이뉴스(시민참여형 온라인 언론사, 2004년 창간)

"가격의 정확한 배수" 반복된 결제액

법률신문(법률 전문 신문사, 1964년 창간)

오마이뉴스가 지난 7일 반복 이용 식당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스OOO 직원은 런치 7만 5000원과 디너 16만 원 구성이 전부라며 20명 이상 단체 예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차OOOO 측은 단품 주문 시 1인당 3만 원 지출도 가능하고 예약 인원도 상황에 따라 30명 이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확인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 식사비의 1인당 상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1인당 식사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기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도 같은 국감에서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고,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답변 과정에서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도 언급했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데 사법부라고 치외법권일 수는 없다며, 대법원이 마련 중인 새 세부규정에 1인당 식사비 가액 기준 신설과 예외 집행 시 사유 소명 의무화 등 엄격하고 실질적인 기준이 담기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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