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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가격 남용 규제 강화한다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1. 8. AM 2:35:05· 수정 2026. 11. 8. AM 2:35:05

공정거래위원회(경쟁 및 공정거래 질서를 감독하는 국가 경쟁당국, 1981년 설치)가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규율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가격 남용 판단 기준이 바뀐다. 현행 시행령은 '공급에 필요한 비용'만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과 비교해 부당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해외시장 대비 국내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는 값을 즉시 올리면서 하락기에도 내리지 않는 행위가 규율 대상이 된다. 가격 남용 성립 요건 가운데 '현저성'도 '상당성'으로 완화됐다. 사업 활동 방해행위 규제도 강화된다. 그간 고시 규정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법 해석에 한계가 있었던 거래 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가격·거래 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 등 집행 실적이 많은 네 가지 유형을 시행령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짜인 현행 규정의 한계를 보완해 새로운 방해행위 유형도 신설한다.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에서는 금지하지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행령에는 조항이 없던 '경쟁제한적 끼워팔기'도 별도 유형으로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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