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고서 AI '환각' 11건 적발
인사혁신처는 최근 3년간 제출된 공무원 국외 교육 훈련 결과보고서 1천385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인공지능(AI)이 부적절하게 활용된 보고서 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로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AI 환각' 발생, 문헌정보 불일치 및 확인 불가, 이모지·특수기호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적발된 공무원 11명에게 월 체재비의 4배를 환수하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소속 부처에도 징계 검토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보고서 작성 시 AI 활용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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