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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80m 운전한 60대에 징역 6개월 실형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0. 31. PM 4:13:19· 수정 2026. 10. 31. PM 4:13:19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80m가량 운전한 60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이 되풀이됐다.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동종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 필요했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0번 넘게 떨어져 면허를 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운전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가피하게 차를 이동시켜야 해서 운전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차례 면허시험에 응시했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했더라도 반복되는 범법 행위와 교통법규 준수 결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히며 실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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