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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구속 피했다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5. 23. AM 3:05:34· 수정 2026. 5. 23. AM 5:29:26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온 웹사이트 'AVMOV'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당했다.

22일 수원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주거 일정,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함께 'AVMOV'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족·지인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서로 교환하고 결제 시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로, 가입자 수는 54만명이 넘는다. 서버는 해외에 두고 있으며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으며 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다음 날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B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VMOV' 사이트를 적발하고 운영진으로 보이는 9명을 입건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운영자급 인물 6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며, 사이트 이용자 204명은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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