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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 교사, 교통방해 혐의 벌금형… 교육청 징계 심의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6. 30. PM 1:26:43· 수정 2026. 6. 30. PM 1:26:43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이민경 교사가 집회 중 일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이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교육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본부장에게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익산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내달 중 이 사안을 심의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저지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라며 징계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법처리가 이뤄지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구체적인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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