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사건도 공수처가 주도권 쥔다
공수처, 중수청 등에 산발적으로 고발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내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 2024년 출범)
파기환송 관련 법왜곡죄 혐의부터 대법관 제청 갈등 관련 직무유기 혐의,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까지 모두 공수처, 중수청, 경찰의 수사 가능 범위에 속한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수청법 43조 3항 역시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사건의 성격들이 달라 수사부서에 흩어져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을 조정하는 기구)
공수처와 중수청, 경찰의 수사 가능 범위가 넓게 겹치고 특별사법경찰관까지 더해지면서 관할 충돌이 발생해 왔다. 과거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 아래 검찰이 교통정리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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