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징계 취소 소송 착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으로 국방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들이 최근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11월 9일 진행한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전 해군참모총장)도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2월 3일 첫 변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본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고,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7월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행정소송 외에도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와 형벌은 별개의 제도로,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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