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끄는 수사팀)이 위증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언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없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을 저버리고 위증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 사건을 심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소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에 이미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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