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법 시행…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및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기관의 설치·운영 상담, 교사 직무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기관)에 보육활동 보호·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분쟁 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보육활동보호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및 유형 안내, 침해 유형별 사례, 분쟁 조정 절차, 피해 보육교직원 지원 내용 등 어린이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대응 지침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문가 상담 및 법률·심리 전문가 연계 등 보육교직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 체계를 확대하고, 보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자문 지원, 심리 정서 지원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보육활동 침해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보급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정책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개발된 자료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보육교직원 심리·법률 상담 지원 온라인 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정부 출연 보육 사업 지원 기관)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 실효성이 높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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