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정 부담 우려
정부가 이달 중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공공기관의 도급 운영 방식을 개선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 시장 내 처우 개선 및 격차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한다. 개선안의 핵심은 하도급 제한, 낙찰 하한률 인상, 2년 이상 도급계약 체결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하도급 단계가 늘수록 임금이 낮아지는 실태를 바탕으로 하도급 제한을 통해 임금 격차를 좁힌다. 지난해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일부 기관은 발주기관 노동자가 월 350만원 안팎을 받을 때 원도급은 290만~310만원, 하도급은 200만원대 초반의 임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퇴직금 지급 회피 등을 막기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근로계약도 같은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실태조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11개월 29일' 계약 사례가 나타났다. 원도급 계약 중 51.3%가 1년 단위로 체결됐으나, 하도급 계약 중 1년 단위는 29.4%, 1년 미만은 35.3%에 달했다.
개선 방안 시행에 따른 별도 예산 추계는 없었으며, 일반용역 낙찰 하한률 인상과 계약 기간 2년 이상 설정은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도급 운영 원칙 제시가 도급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놓는 정책들이 절대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공공과 민간의 노동 시장 왜곡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건비 인상의 반대급부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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