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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 승계 지원 신설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8. 5. AM 5:49:25· 수정 2026. 8. 5. AM 7:47:33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 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회사를 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 등 외부 사람에게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특히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도자는 피승계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매수자는 같은 대분류 업종의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으로 제한된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보유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매도자의 경영 연수에 5000만 원을 곱해 계산한다. 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은 승계일부터 5년간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5억 원 한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승계 이후 5년간 주식과 사업용 자산, 고용, 급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절차를 둔다. 승계받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의 90%에 미달하거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혜택이 환수된다. 매도자가 양도한 자산을 5년 이내에 다시 사들이는 경우에도 감면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된다. 이번 과세특례 적용 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가 세제 지원 기준을 가족 중심에서 경영 이력과 고용 유지 여부 등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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