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계엄 정당화 대미 외교 지시…신 전 실장 등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외교·통일 정책 수립 기구 수장) 등은 이른바 ‘계엄 정당화’를 위한 대외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EU 등에 관련 취지를 전달하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태효 전 1차장(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 직함을 맡은 인물)과 함께 지난해 12월 4일 국가정보원(대외 및 대북 정보 수집 및 안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정보기관)에 우방국 설명을 요청하는 등 계엄 홍보를 주도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같은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특검팀은 이번 사건과 김 전 차장 재판의 병합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총 8건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그리고 특검 수사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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