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실에 아들 시신 3년 보관한 부부 징역 30년·20년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3년간 보관한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20년이 각각 확정됐다.
2012년 11월 8일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부부가 숨진 친아들 A군의 시신을 훼손하는 범행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A군(당시 7세)이다.
욕실 폭행, 16kg 아이의 죽음
범행은 그해 10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몸무게가 16kg에 불과했던 A군은 자택 욕실에서 아버지 B씨에게 폭행당해 실신한 뒤 치료받지 못한 채 며칠 뒤 숨졌다. 사망 전부터 극심한 기아와 탈진 증세를 보였지만 부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군의 죽음은 3년 넘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2012년 3월 입학한 A군은 같은 해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등교하지 않았다. 전환점은 2015년 12월이었다. 인천에서 감금·학대당하던 11세 여아가 탈출해 구조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2016년 1월 13일 A군의 초등학교가 부모에게 아이의 소재를 확인하자, 부부는 냉동 보관하던 시신을 가방에 옮겨 지인의 집으로 가져갔다. 학교 측이 설명이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수사 초기 B씨는 시신 훼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부인했다. 그는 아들이 욕실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한 달간 방치하다 숨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씨가 주장한 사망 시점보다 7개월 앞서 A군이 이미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사망 신고 없이 시신을 감춘 점 등이 의심을 키웠다.
거듭된 추궁 끝에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어머니 C씨는 친정에 가고 없던 사이 범행이 이뤄진 것처럼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시신 훼손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도 원심 형량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B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C씨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아들이 숨지자 처벌이 두려워 시신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별도의 친권상실 심판에서 부부의 딸에 대한 친권도 박탈됐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