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군 韓日 튀르키예 호위함 평가 11월12일 마감
훙 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이 윌리엄 마한 해군 연구·개발·획득담당 차관보에게 수상전투함과 로로선, 해상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에 대한 평가를 오는 11월12일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수상전투함 후보로는 한국의 충남급 유도미사일 호위함(한국 해군의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 일본의 FFM 모가미급 유도미사일 호위함 수출형, 튀르키예의 이스탄불급 유도미사일 호위함 등 세 나라의 호위함이 검토 대상이다.
이번 사업의 근거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 13일 서명한 각서다.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이들 함정과 선박을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초기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한 뒤 해외 조선업체의 기술과 생산방식을 가져와 자체 조선 경쟁력을 되살리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핀란드와 중형 쇄빙선 건조를 추진하며 활용한 이른바 '핀란드 모델'과 유사하다.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에 대해서도 각서에 대통령의 국가안보상 면제권을 적용해 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각서는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가운데 현장 실사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 이후인 지난달 말 리처드 브레켄리지 해군 조선담당 선임고문이 이끄는 대표단이 방한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SK오션플랜트(울산급 배치-Ⅲ 2∼4번함 건조를 맡은 국내 조선사)를 직접 둘러봤다. 미 국방부와 해군이 국내 조선사들에 전투함과 급유함 정보요청(RFI)을 보낸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실사단이 SK오션플랜트 고성사업장을 찾아 건조 중인 울산급 배치-Ⅲ에 승선해 안팎을 살펴봤다.
평가 완료 시한은 11월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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