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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검열' 반발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7. 6. AM 9:35:27· 수정 2026. 7. 6. AM 10:33:30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데 대해 5일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처벌을 걱정하며 침묵을 선택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법 시행 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진우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한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한다.

무엇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 구조적 발생 우려 제기, 반발하며 헌법소원 제기 예고 및 독소 조항 개정 의지 표명

언제: 5일 (법 시행은 7일 예정)

왜: 국민이 처벌을 걱정하며 침묵을 선택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습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 조항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어떻게: 법 시행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과잉 삭제 사례 점검,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 조항 바로잡아 국민 기본권 보호 입법 추진

주진우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비판하며 소셜미디어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가와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의 의사를 사전에 통제하는 행위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점검하고, 모호한 허위정보 규정과 플랫폼 책임 등 독소 조항을 바로잡아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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