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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 냉장고에 넣은 아들, 징역 9년 확정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7. 26. AM 12:47:01· 수정 2026. 7. 26. AM 12:47:01

치매 아버지를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20대 아들의 존속살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정재 대법관)는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아버지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고, 2월부터 5월까지는 이틀 간격으로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3월부터는 음식과 약을 제대로 주지 않으며 방임을 이어갔다. B씨는 숨지기 사흘 전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은 채 방치되었고,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내 과학 수사 및 법의학 연구 기관)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과 다리 화상 흔적이 확인됐다. A씨는 냄새와 벌레를 우려해 B씨가 숨진 나흘 뒤 시신을 냉장고 냉장실에 넣었다. 2022년 6월 30일 주택 관리인이 냉장고를 교체하려다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7월 7일 경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서산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에 위치한 휴게 시설)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보강수사에서 치료 중단과 사회복지 혜택 거부 정황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존속학대치사보다 형량이 무거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식량을 끊고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엄중히 보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023년 5월 A씨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징역 9년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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