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아래 글에 대한 반박입니다
감축안 검증은 이동 내역 공개를 기다리지 않는다시한 없는 단계 공개도 유예 조항이 된다광장
단계 공개에 시점이 비어 있으면 전면 공개 요구만큼 지연 조항이 된다. 어느 단계를 누가 언제까지 공개할지 개편안 본문에 넣어야 검증이 완성된다.
박세미 의원이 이동 내역 전면 공개를 조건으로 걸면 논의가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공개 가능한 자료로 단계를 확인하고, 공개 가능한 최소 단위를 개편안과 함께 정하라는 주장입니다. 방향 자체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더 얹어야 합니다. "개편안과 함께 정한다"는 약속에는 공개 시점이 없습니다. 시점이 비어 있으면 그 약속은 조정과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계속 미뤄지기 마련입니다. 약속이 미뤄질 수 있는 구조인지는 문장 자체에 조항이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편안에 공개 시점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이 논쟁은 바로 정리됩니다. 공개가 늦어지는 동안 논쟁의 양쪽 모두 확인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예산 인건비와 정원 명세를 먼저 보자는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정원이라도 배치가 그대로 유지되면 축소가 아니고, 배치가 바뀌면 전환입니다. 정원 수만 놓고 보아서는 감추인지 전환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정원 명세는 장부의 숫자이고 배치는 현장의 숫자입니다. 장부와 현장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으므로 검증 대상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의 대조입니다. 분모의 후보를 좁히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핵심을 가리는 것은 결국 배치 변동이고 그 정보는 이동 내역에 들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이 지점을 비워두면 검증은 중간에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단계 공개에 시한과 공개 주체를 붙입시다. 어느 단계를, 누가, 언제까지 공개할지를 개편안 본문에 조항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한의 단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편안 시행일, 첫 예산 반영 시점, 조직 이동 완료 시점 세 지점만 잡혀도 공개 일정은 스스로 산출됩니다. 전면 공개든 단계 공개든, 조건에 시간이 담기지 않으면 둘 다 보류 문장으로 바뀌고 맙니다. 박세미 의원이 제시하신 순서는 그대로 쓸 수 있고, 거기에 시한만 더하면 검증 경로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서로를 지연 조항이라고 되치기하는 대신, 조항의 유무로 다투는 편이 빠릅니다.
시한 없는 단계 공개는 위로일 뿐, 검증이 아닙니다. 개편안에 시한을 명시해 주십시오. 그래야 약속이 조건으로 남지 않고, 공개된 숫자로 직접 확인하는 검증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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