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내년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바 있는 정책이다. 공공부문 1년 미만 단기 계약자는 약 7만 3천여 명에 달하며, 정부는 2026년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254만 5천원을 기준금액으로 삼아 근무 기간에 따라 8.5~10%의 보상률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한다. 노동계는 공정수당 도입에 대해 정규직 전환 대책이 빠진 '꼼수'라며 비판하는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강화해 남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에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기관이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내부 위원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승인율이 94.6%에 달했으나, 앞으로는 외부 위원을 포함해 채용 사유를 엄격히 심사한다.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2017년 발표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직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52개 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을 지도한다.
공정수당의 확산 가능성은 민간 부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민간 부문 비정규직은 856만 8천 명으로, 공공 부문보다 약 58배 많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먼저 시행하며 효과를 검증한 뒤, 민간 부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공공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한 뒤,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효과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법제화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