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사실혼 배우자·딸 흉기 공격 후 극단 선택
14일 오후 5시 20분경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가정집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배우자인 아내 B씨와 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이후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으며, B씨와 C씨는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범행 직후 A씨는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B씨와 딸 C씨는 A씨의 집에 짐을 정리하러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가정 폭력 피해를 여러 차례 겪고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사건 발생 직전인 지난 7일에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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