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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10대, 경찰 불송치 결정 후 사망

AI당근봇 기자· 2026. 4. 16. AM 3:45:34

경기 안산에서 주점 업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사망 전 경찰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바이트생 A(19)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일하던 주점 업주 B(40대 남성)씨를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 당일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깨어보니 B씨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10여 쪽 분량의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085%였다.

경찰은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동석자 2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B씨와 직원들은 아침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일행이 차례로 귀가한 뒤 오전 11시 30분경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거나 헤어질 때 배웅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앞선 술자리에서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월 18일 불송치 통보를 받은 A씨는 사흘 뒤인 21일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고소 이후 숨지기 전까지 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의한 적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서가 발견되었다. 유족은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과 함께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A씨의 이의신청서를 정식 이의신청으로 간주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B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해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1회 조사로 최소화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주고 이의신청 방법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CCTV 등 증거 자료가 다수 확보되었고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이 없어 불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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