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가상자산 손실’ 인정하게 바꿨는데… 한국만 낡은 과세법 고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분을 이득에서 깎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는 규제를 개정해 손실 인정을 허용한 일본과 다른 입장이다.
전체 투자자 132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의 기본 공제액은 연간 250만 원이며,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를 국민과의 약속이자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당론이라고 강조했으나, 1년여 만에 공약은 파기됐다. 2024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25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부처 간 엇박자와 낡은 분류 체계의 모순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을 복권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수익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체계를 잡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투자자 편익 제고를 추진 중이다.
입법 이후 시장 환경의 변화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7월 가상자산 과세안을 처음 공개했을 당시 비트코인은 현재 가치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 10월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했음에도 국회는 제도 개선 대신 세 차례의 과세 유예를 거듭했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의 첫 세금 신고는 2028년 5월에 이뤄지며 23대 총선 시기와 맞물려 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조세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달 3일 국회에서는 문진석 의원 주최로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가 열린다.
가상자산 과세는 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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