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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7. 30. PM 11:02:14· 수정 2026. 7. 30. PM 11:02:14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N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법안 처리를 막아섰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 주체 지위를 배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대신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시작된 발언에서 약 1시간 32분 동안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조치를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화성이 더 강한 곳으로 옮겨놓는 것에 비유하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경과하는 익일 오후에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을 요구하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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