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노동자 산재 은폐 의혹
일하다 다쳤는데… 밀양서 산재 은폐 의혹 :: 경남신문(경상남도 지역 기반 일간 신문, 1946~) 최경숙 센터장의 금융 이야기 사진과 시조로 읽는 한국의 석탑 인터랙티브: 디지털스토리 --> 일하다 다쳤는데… 밀양서 산재 은폐 의혹 단조 공장 노동자 우측 어깨 부상 소견서 내자 산재 미신청 각서 요구 무단 결근 이유 퇴사 처리 통보도 회사 관계자 “각서 주장 사실무근” 기사입력 : 2026-04-13 20:29:07 기사수정 : 2026-04-13 20:31:42 밀양의 한 금속 단조 공장에서 업무 중 중상을 입은 노동자에게 회사가 산재 미신청 각서를 요구하고, 산업재해를 신청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영(가명·30대) 씨는 지난해 11월 밀양의 한 단조 공장의 조립 부서에 입사했다. 김 씨의 주된 업무는 최소 20㎏에서 최대 100여㎏에 달하는 무거운 금형(쇠틀)을 동료들과 단조 프레스 기계에 직접 들어 넣는 일이었다.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김 씨의 몸에 무리가 갔다. 지난달 17일 김 씨는 작업 도중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사 관계자에게 보고 후 조퇴해 처음 병원을 찾았다. 이후 김 씨는 이달 1일과 2일 정밀검사를 받아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및 충격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와순 봉합술과 물혹 제거술 등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문제는 회사가 이를 산업재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소견서를 들고 회사를 찾은 김 씨에게 회사 측은 치료비 자부담과 복직 약속을 조건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병원 비용을 지불해 치료를 받으면 이후 다시 정상 복직시켜 주겠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이를 거부하고
하지만 회사는 김재영의 부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김재영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소견서를 지참하고 회사에 방문했을 때 회사는 치료비 자부담과 복직을 조건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김재영은 이를 거부하고 다음 날 병원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회사는 김재영이 병원에 방문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러 간 기간 등을 문제 삼아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재영은 회사 관계자가 “회사에서 다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동료의 산재 처리 사례를 언급하며 신청 포기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김재영에게 퇴사 처리가 확정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회사는 ‘각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김재영의 산업재해 신청이 지난 4월 2일에 접수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다친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재영이 현재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어 무단결근으로 처리 중이며, 퇴직 처리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