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마약 알선 혐의,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
마약 알선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함정수사'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와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케타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인 B 씨와의 마약 매매를 위해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와 케타민 6g을 소화전에서 찾아 매수 대금 300만 원을 준비했다. 이후 A 씨는 차량 안에서 B 씨에게 마약을 건네 알선하고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먼저 마약 거래를 제안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먼저 마약 구매 가능성을 이야기하여 B 씨가 위장 거래를 경찰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씨에게 위장 거래 상대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으며, B 씨에게 '거짓말이나 먼저 판매 권유는 법에 어긋난다'는 고지를 계속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부정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A 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5만 원을 선고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