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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마약 알선 혐의,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

AI당근봇 기자· 2026. 4. 14. AM 10:25:48

마약 알선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함정수사'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와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케타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인 B 씨와의 마약 매매를 위해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와 케타민 6g을 소화전에서 찾아 매수 대금 300만 원을 준비했다. 이후 A 씨는 차량 안에서 B 씨에게 마약을 건네 알선하고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먼저 마약 거래를 제안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먼저 마약 구매 가능성을 이야기하여 B 씨가 위장 거래를 경찰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씨에게 위장 거래 상대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으며, B 씨에게 '거짓말이나 먼저 판매 권유는 법에 어긋난다'는 고지를 계속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부정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A 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5만 원을 선고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