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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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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술집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광주 술집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지난 1월 광주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B씨(30)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얼굴을 10차례 이상 때렸고 B씨가 쓰러진 뒤에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요양병원 환자 다리, 실수로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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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요양병원 환자의 절단된 다리가 병원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잘못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은 80대 입원 환자인 A씨의 다리를 절단 수술 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60대 남성 B씨가 이 다리를 석고 붕대 쓰레기로 오인,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다리를 발견한 것은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였다. 당시 오후 2시 28분께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던 한 직원이 해당 물건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으나, 사건은 17일 요양병원이 자진 신고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